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 제3조 (포상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행하는 표창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국립문화유산연구원 각 부서 및 기관
2.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3.일반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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