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 제5조 (포상방법 및 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행하는 표창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은 그 종류에 따라 표창장,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포상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인사상의 우대, 포상금, 해외연수 기회부여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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