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 제9조 (포상제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5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행하는 표창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한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의 경우를 따른다. 다만 공모제안, 설문조사 등 목적달성을 위한 경품권 형식의 소정의 포상금(상품권, 소액상금 등)은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한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의 경우를 따른다. 다만 공모제안, 설문조사 등 목적달성을 위한 경품권 형식의 소정의 포상금(상품권, 소액상금 등)은 지급할 수 있다.
②제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결과 2년 연속 개인성과급 지급등급 B 이하의 평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년차 당해연도 국가유산청 업무추진유공자 포상 추천 및 연구원 자체 업무추진유공자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