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 제4조 (포상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행하는 표창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은 업무추진분야, 변화관리분야, 연구과제평가분야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②분야별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업무추진분야 : 자체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 등
2.변화관리분야 : 이달의 칭찬인, 춘하추동인 등
3.연구과제평가분야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름
4.기타분야 : 제도개선ㆍ제안ㆍ공모ㆍ친절 서비스ㆍ사회봉사ㆍ부패방지ㆍ경진대회 수상ㆍ책임운영기관 평가, 연구원 업무에 기여한 일반인 등 기타 유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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