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 제6조 (포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행하는 표창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분야별로 당해연도 포상계획 및 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계획에는 포상목적,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부상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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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