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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 · 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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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1조(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영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병무청장(영 제1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은 영 제147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자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영 제1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이 그 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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