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4호에 따른 보훈문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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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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