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2조 (시상방법 및 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4호에 따른 보훈문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라 수상자로 결정된 개인,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라 수상자로 결정된 개인,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상한다.
②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 선발과 시상을 언론사 및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