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4호에 따른 보훈문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상은 본인 외의 사람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며, 추천은 개인 또는 단체가 할 수 있다.
②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보훈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훈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개인]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개인] 1. 수상 후보자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세) 소 속 | 주 소 (이메일) | | 전 화 | 휴대폰 | 2. 주요 공적 요지 (10줄 이내로 작성) ※ 첨부 : 세부 공적내역(소정서식) 1부. 년도 보훈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위와 같이…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보훈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단체]
[별지 제2호 서식] 보훈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단체] 1. 수상 후보자 단체명 | | 대표자명 | ( 세) 주 소 (이메일) | | 전 화 | 휴대폰 | 2. 주요 공적 요지 (10줄 이내로 작성) ※ 첨부 : 세부 공적내역(소정서식) 1부. 년도 보훈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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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세부 공적내역
[별지 제3호 서식] 세부 공적내역 ※ 10페이지 이내로 요약 기재 번 호 | 활동개요 | 내 용 | 증빙번호 | | | 210㎜×297㎜(보존용지(2종)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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