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3조 (수상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4호에 따른 보훈문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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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상대상은 내ㆍ외국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대상은 내ㆍ외국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1.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
2.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과 복리증진에 기여
3.추모ㆍ기념사업이나 시설물 건립 및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이하 "희생자ㆍ공헌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사업 실시
4.교육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알리거나 다양한 문화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희생자ㆍ공헌자를 예우하는 문화 조성
5.국가유공자 등 의료지원을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상의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단, 제대군인 제외)
2.「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8.(사)6ㆍ18자유상이자회, (사)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ㆍ유족동지회, (사)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9.보훈문화상을 수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③제1항의 공적에 대한 심사는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5년간의 공적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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