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4조 (시상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4호에 따른 보훈문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시상공고) 시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1.시상목적 및 시상내용
2.수상자격 및 제외대상
3.접수방법 및 접수기간
4.후보자 추천 관련 제출서류 및 서식
5.기타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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