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국토지리정보원 직원들의 의견수렴, 인건비 자율항목의 구체적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2.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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