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04-30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 관련 사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일부 조문변경, 2013.4.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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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30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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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