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 관련 사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일부 조문변경, 2013.4.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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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30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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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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