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ㆍ조직ㆍ예산ㆍ성과ㆍ급여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본조 신설, 2013.4.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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