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4-30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정책과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조정담당이 되며, 위원은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다음 각 호의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명한다.1. 기획조정 담당2. 4,5급 및 5급 대표 1인3. 6급 이하 대표 1인4. 여성공무원 대표 1인5. 노조대표 1인<일부 개정 2013.4.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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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30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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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