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9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실무직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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