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제5조 (대외직명 등의 활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9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실무직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장관은 대외직명을 행정기관 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 등에게 적극 유도·권장하여야 한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을 통칭할 경우에 실무직 공무원으로 호칭하며,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각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자체 인사관리규정(훈령)에 대외직명의 선정·활용 및 관리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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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9 시행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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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