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실무직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무직 공무원 : 각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2. 대외직명 : 법령상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일과 업무중심의 용어를 선정·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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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9 시행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