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제4조 (대외직명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9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실무직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은 업무분야별·직렬별·계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부처에서 선정·부여하는 대외직명은 정부조직법 제2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 및 직급명칭은 물론, 외무공무원법 제6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6조 및 외교통상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과도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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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9 시행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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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