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예규소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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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각 평정 단위별 서열 연명부, 평정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서열·평정등급·평정점을 심사·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각 평정 단위별 서열 연명부, 평정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서열·평정등급·평정점을 심사·결정한다.
②위원회는 9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각 평정단위별 평정 조정하여 서열명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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