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