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제5조 (의결 및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예규소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결과도 역시 위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 기일내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유회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운영지원과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은 때에는 당해 평정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정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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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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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