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제5조 (의결 및 자료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결과도 역시 위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 기일내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유회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운영지원과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은 때에는 당해 평정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정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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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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