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제4조 (회의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예규소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공무원평정규칙 제2조 (평정시기)의 규정에 의한 정기 평정과 수시 평정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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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