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지원과장과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기관장이 지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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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