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7조 (실습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부서장은 연구사 등을 지도관으로 지명하고, 현장실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실습생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2. 실습지도 계획 수립(별지 제4호 서식)3. 그 밖에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계획서 학 과 | 성 명 | 실습기간 | 실 습 내 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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