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지원조문 원문
는 자(이하 ‘현장실습 지원자’라 한다)는 수련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구지방청장(유해물질분석과장)에게 제출한다.1. 현장실습신청서(개인작성, 별지 제1호 서식) 1부2. 현장실습추천서(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 발급, 별지 제2호 서식) 1부3.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4. 대학생 연수 및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자(이하 ‘현장실습 지원자’라 한다)는 수련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구지방청장(유해물질분석과장)에게 제출한다.1. 현장실습신청서(개인작성, 별지 제1호 서식) 1부2. 현장실습추천서(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 발급, 별지 제2호 서식) 1부3.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4. 대학생 연수 및
호의 서류를 대구지방청장(유해물질분석과장)에게 제출한다.1. 현장실습신청서(개인작성, 별지 제1호 서식) 1부2. 현장실습추천서(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 발급, 별지 제2호 서식) 1부3.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4.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약서 3부(자발적 참여자의 경우 2부)
해당 부서장은 연구사 등을 지도관으로 지명하고, 현장실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실습생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2. 실습지도 계획 수립(별지 제4호 서식)3. 그 밖에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① 지도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계획서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실습소
① 지도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계획서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실습소감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도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
① 지도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계획서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실습소감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도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급·관리하고 실습기간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대구지방청장은 소정의 실습을 마친 실습생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