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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원조문 원문
    는 자(이하 ‘현장실습 지원자’라 한다)는 수련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구지방청장(유해물질분석과장)에게 제출한다.1. 현장실습신청서(개인작성, 별지 제1호 서식) 1부2. 현장실습추천서(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 발급, 별지 제2호 서식) 1부3.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4. 대학생 연수 및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원조문 원문
    호의 서류를 대구지방청장(유해물질분석과장)에게 제출한다.1. 현장실습신청서(개인작성, 별지 제1호 서식) 1부2. 현장실습추천서(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 발급, 별지 제2호 서식) 1부3.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4.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약서 3부(자발적 참여자의 경우 2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실습지도조문 원문
    해당 부서장은 연구사 등을 지도관으로 지명하고, 현장실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실습생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2. 실습지도 계획 수립(별지 제4호 서식)3. 그 밖에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 제8조 · 지도관의 임무조문 원문
    ① 지도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계획서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실습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도관의 임무조문 원문
    ① 지도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계획서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실습소감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도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도관의 임무조문 원문
    ① 지도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계획서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실습소감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도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급·관리하고 실습기간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료증의 발급조문 원문
    대구지방청장은 소정의 실습을 마친 실습생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