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예규소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현장실습 지원자’라 한다)는 수련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구지방청장(유해물질분석과장)에게 제출한다.1. 현장실습신청서(개인작성, 별지 제1호 서식) 1부2. 현장실습추천서(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 발급, 별지 제2호 서식) 1부3.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4.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약서 3부(자발적 참여자의 경우 2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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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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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