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4조 (실습승인 및 협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예규소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구지방청장(유해물질분석과장)은 제3조의 제출서류를 현장실습 지원자가 실습을 희망하는 분야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부서장은 실습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실습을 신청한 대학(대학원) 또는 개인과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약서’(붙임1)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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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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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