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8조 (지도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계획서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실습소감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도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급·관리하고 실습기간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계획서 학 과 | 성 명 | 실습기간 | 실 습 내 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종합평가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종합평가 보고서 성 명 : 소 속 : 실습기간 : 실습분야 : 실습내용 : 평 가 : 작성일 : 작성자 : 지도관 (인 또는 서명)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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