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 등의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부산지방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처리주무부서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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