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8조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 등의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부산지방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지방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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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6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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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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