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6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 등의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부산지방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시험분석센터장, 운영지원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의료제품안전과장, 수입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2. 위촉직 위원은 식·의약품, 수입식품, 법조계, 소비자단체 및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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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6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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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