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 등의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부산지방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시험분석센터장, 운영지원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의료제품안전과장, 수입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2. 위촉직 위원은 식·의약품, 수입식품, 법조계, 소비자단체 및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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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6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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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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