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7조 (처리안건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6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 등의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부산지방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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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안건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안건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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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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