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조문 원문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⑥ 위원회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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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⑥ 위원회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⑥ 위원회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