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의 종료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종료를 신고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가)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탁사무의 최종계산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나)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최종계산 승인 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을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다)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제11조 · 공익신탁의 종료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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