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제9조 (합병인가)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제2항의 합병인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20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의 합병인가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의 (가)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대하여 합병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8호 서식의 (나)3. 영 제13조제2항제2호·제3호의 재산목록 : 별지 제1호 서식의 (나)4. 영 제13조제2항제6호의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다)5. 영 제13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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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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