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제5조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공익신탁변경신고서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