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제1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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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3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유지,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3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유지,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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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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