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제6조 (신탁재산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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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5항·제6항,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11조제5항,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의 (가)2. 법 제11조제6항의 필수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나)3. 법 제11조제6항의 장기 차입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5항·제6항,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11조제5항,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의 (가)2. 법 제11조제6항의 필수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나)3. 법 제11조제6항의 장기 차입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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