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조제5항·제6항,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11조제5항,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의 (가)2. 법 제11조제6항의 필수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나)3. 법 제11조제6항의 장기 차입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다)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제6조 · 신탁재산의 운용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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