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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익신탁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익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탁사무의 위임)
제11조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제12조
(외부감사 기준)
제13조
(합병인가 절차 등)
제14조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
(서식)
제2조
(공익사업)
제3조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4조
(특수한 관계의 범위)
제5조
(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절차)
제6조
(변경인가 절차)
제7조
(변경신고 사항)
제8조
(신탁재산의 운용)
제9조
(운용소득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