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제12조 (신탁재산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2. 법 제24조제3항,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이 증여 또는 무상 대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나)3.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증여 또는 무상대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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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보관수탁관리인 선임서, 신탁재산증여·무상대부승인신청서, 공익신탁 잔존재산 처분서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 | 제 호 보관수탁관리인 선임서 1. 공익신탁 명칭 : 2. 인가번호 : 3. 보관수탁관리인 : ○ 성 명 : ○ 주 소 : 「공익신탁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합니다. 년 월 일 | 제 호 보관수탁관리인…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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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신탁사무의 위임제8조 ·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제9조 · 합병인가제10조 · 인가의 취소제11조 · 공익신탁의 종료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신탁재산의 귀속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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