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제8조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2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신탁재산 운용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가)2.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 별지 제7호 서식의 (나)3. 영 제11조제2항제6호의 공익사업 세부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다)4.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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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신탁재산운용명세서, 신탁재산사용점검표, 공익사업세부명세서, 기부금품사용명세서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의 (가)] |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의 (가)] |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의 (가)] |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의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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