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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제8조 ·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2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신탁재산 운용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가)2.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 별지 제7호 서식의 (나)3. 영 제11조제2항제6호의 공익사업 세부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다)4.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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