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제3조 (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6조제2항, 영 제5조제2항의 인가 조건 취소·변경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의 (가)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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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공익신탁인가조건취소·변경신청서, 공익신탁 인가조건 취소·변경서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가)] |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가)] |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가)] |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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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가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인가 조건의 취소·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변경인가제5조 · 변경신고제6조 · 신탁재산의 운용제7조 · 신탁사무의 위임제8조 ·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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