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 (공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2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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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정예고 등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정예고 등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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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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