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6조 (시행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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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