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5조 (공포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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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