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2조 (전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1항의 전문에는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참사붙여야규칙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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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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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1항의 전문에는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2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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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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