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 (심의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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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건을 심의회에 올려서 의결되지 않으면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건을 심의회에 올려서 의결되지 않으면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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