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과장급 공무원2. 예산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민간위원의 수는 1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리담당이 간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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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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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