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 (심의·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공공건설사업비의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3.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의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물품구매·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관련 및 재정집행률 제고에 관한 사항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사례·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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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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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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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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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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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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